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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상병명 1) 요추간판탈출증, 2) 척추 후궁절제 수술후 신경유착 및 불완전 척추에 대한 재요양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2-1123
1992-12-28
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예규 제205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1071
1992-12-28
선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상안검 심부열상, 2) 안검하수(외상성), 3) 외상성 전방출혈, 4) 안구 운동장해 등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103
1992-12-28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72
1992-12-28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485
1992-12-19
자신이 선호하는 입주세대 보수공사만 우선 처리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회피 또는 지연시킨 행위는 징계해고사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12
1992-12-17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사업의 구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중복될 경우 종사근로자,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안기32150-1514
1992-12-16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대리인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행정해석
안기32150-1513
1992-12-16
여러차례 무단결근ㆍ조퇴 등 불성실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54
1992-12-1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까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18
1992-12-14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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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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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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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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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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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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