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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관리 감독자 교육을 마치고 귀사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133
1992-12-28
작업장 부근의 야외 벤치에 앉아 있던중 발병하여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7
1992-12-28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59
1992-12-28
운전기사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53
1992-12-28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162
1992-12-28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72
1992-12-28
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71
1992-12-28
선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상안검 심부열상, 2) 안검하수(외상성), 3) 외상성 전방출혈, 4) 안구 운동장해 등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103
1992-12-28
사업주의 개인 명의로 재하수급한 공사 현장에서 업무수행후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의 원청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00
1992-12-28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부좌상, 2) 요추부 척수증 및 척추 협착증, 3) 제3-4 요추간수핵탈출증으로 요양중 치료 종결한 경우 치료기간의 연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2-1059
1992-12-28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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