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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재해보상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
1993-01-12
임시채용통계조사원의 재해보상책임은 지방행정관청에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
1993-01-12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채용, 교육, 업무명령 등 제반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
1993-01-12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ㆍ명령거부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양정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59
1993-01-11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
1993-01-07
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한다면 창고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2
1993-01-03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이 개발원과 별도로 직제, 인사, 보수, 예산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35
1992-12-30
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35
1992-12-29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72
1992-12-28
사업주의 개인 명의를 재하수급한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후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의 원청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00
1992-12-28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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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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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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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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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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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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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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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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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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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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