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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68607-63
1993-01-25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체결 요건에 단체협약으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
1993-01-25
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
1993-01-21
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
1993-01-21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
1993-01-2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
1993-01-19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별개의 사업일 경우 별도의 사업간에 각기 다른 퇴직금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차등제도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
1993-01-19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 중인 사업장 근로자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
1993-01-16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
1993-01-15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 미만의 공사라도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그 계상을 제외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32169-2
1993-01-14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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