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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행정해석
임금68220-52
1993-02-01
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2휴업3
1993-02-01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
1993-02-0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68140-25
1993-01-29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68070-24
1993-01-28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
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4
1993-01-28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 행정해석
임금 68207-35
1993-01-27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5
1993-01-27
연차유급휴가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1
1993-01-27
수급권자로 인정되려면 친생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62
1993-01-25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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