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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기업이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조합원) 2인 이상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
1993-02-11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3
1993-02-11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2
1993-02-10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44
1993-02-10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1
1993-02-09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1
1993-02-09
영양공급 방법으로 에렌탈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68661-100
1993-02-06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
1993-02-06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구체적인 재산손실액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재결례
92부해315
1993-02-05
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2
1993-02-02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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