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절포공이 야간작업중 뇌동맥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0
1993-03-02
절포공이 야간작업중 뇌동맥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0
1993-03-02
임금협정 체결로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75
1993-03-02
건설업의 경우 주로 현장근로를 하는 자는 본사 소속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3-2
1993-02-27
근무시간 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7
1993-02-25
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
1993-02-25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1
1993-02-25
해고예고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18121
1993-02-2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학생의 신분을 가졌다 하여 당연히 산재 보험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3-1
1993-02-22
프랭카드 게시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이를 철거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78
1993-02-22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