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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78
1993-03-20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55112-504
1993-03-20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노조 결성범위를 도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69
1993-03-19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23
1993-03-19
『여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부소01710-83
1993-03-18
『여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부소01710-83
1993-03-18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11
1993-03-18
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안기68301-273
1993-03-16
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8
1993-03-15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0
1993-03-15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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