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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압박골절, 2) 요부염좌, 3) 요통 및 좌골 신경통 등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폐질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93-194
1993-03-29
전기감독자가 동료근로자와 전기공사에 관한 토의중 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56
1993-03-29
운전보조직 근로자가 포장반에서도 근무하여 습진성 피부염이 발병한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같은 환경하에서 기인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207
1993-03-29
퇴직후 직업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81
1993-03-29
작업현장 이동중 넘어져 뇌실질내혈종, 뇌출혈의 상병으로 요양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4
1993-03-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압박골절, 2) 요부염좌, 3) 요통 및 좌골 신경통 등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폐질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94
1993-03-29
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2
1993-03-27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측 제시안이 기존의 여행원업무와 행원의 업무의 노동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93
1993-03-26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측 제시안이 기존의 여행원업무와 행원의 업무의 노동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93
1993-03-26
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7
1993-03-26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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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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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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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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