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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5
1993-04-14
수입된 흑연정제품 제조사업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24
1993-04-13
친생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된 경우에도 양부모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322
1993-04-1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취지를 감안할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112
1993-04-10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취지를 감안할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112
1993-04-10
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245
1993-04-09
전기용접 및 기계저항 용접기, 전기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다.
행정해석
징수68607-215
1993-04-08
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1-269
1993-04-06
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81
1993-04-02
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69607-280
199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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