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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행정해석
근기01254-759
1993-04-27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7
1993-04-27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309
1993-04-26
업무상 피재되어 외상후 신경증으로 요양중 치료 종결한 경우 치료기간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3-258
1993-04-26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6ㆍ7 흉추 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으로 요양가료후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328
1993-04-26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부좌상, 요추부염좌상 우측쇄골견봉관절 탈구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5-6경추간, 제6-7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89
1993-04-26
도금공이 비중격천공에 의한 호흡곤란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347
1993-04-26
기존 청력장해를 가진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청력장해가 가중된 경우 신경증상과 청력장해를 조정하여 인정되는 제11급에서 기존 장해인 청력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3-308
1993-04-26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부좌상, 요추부염좌상 우측쇄골견봉관절 탈구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5-6경추간, 제6-7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89
1993-04-26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6ㆍ7 흉추 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으로 요양가료후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28
1993-04-26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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