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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6
1993-05-08
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129
1993-05-04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의 사용자 단체가 아닐 경우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486
1993-05-04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와 산하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474
1993-05-01
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나, 약정휴일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95
1993-05-01
공장증설 준공기념 특별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다
재결례
93-8
1993-04-30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20-121
1993-04-30
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금품에 대하여도 소정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3-8
1993-04-30
투표개시 전에 재석인원이 확인되었다면 나머지 투표를 거부한 인원에 대하여는 기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8
1993-04-30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되었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지속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122
1993-04-30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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