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2
1993-05-14
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9
1993-05-14
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4
1993-05-14
생산반장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근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76
1993-05-13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0
1993-05-13
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3
1993-05-13
무인 TV, 라디오 송신기기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08
1993-05-12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2
1993-05-11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1
1993-05-11
대한체육회는 각종 경기의 개최와 경기단체의 지도,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68630-306
1993-05-11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