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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요양종결 당시 우측팔 기능장해로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추가로 언어 및 저작장해, 좌측 주관절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477
1993-05-24
근로자가 상병명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다발성 치아손상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동시에 저작 및 언어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26
1993-05-24
자택에서 휴면중 발작성 심실세동(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14
1993-05-24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8
1993-05-24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당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37
1993-05-24
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8
1993-05-24
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이 직ㆍ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조강사의 사용자는 주강사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25
1993-05-22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03
1993-05-21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39
1993-05-21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3
1993-05-21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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