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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역건설업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 지역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재결례
93-41
1993-05-24
근로자가 상병명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다발성 치아손상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동시에 저작 및 언어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326
1993-05-24
레미콘차량 타이어 수리를 하는 대가로 대당 월 30,000원씩 받고 근로하다가 피재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398
1993-05-24
근무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40
1993-05-24
레미콘차량 타이어 수리를 하는 대가로 대당 월 30,000원씩 받고 근로하다가 피재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398
1993-05-24
자재불출 작업도중 심근경색증, 저산소성 뇌장애, 호흡부전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28
1993-05-24
근무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440
1993-05-24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직접사인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했으나 이는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3-493
1993-05-24
자택에서 뇌농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인 뇌농양(추정)은 뇌실질내에 여러종류의 세균, 진균, 원충류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화농성 질환으로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66
1993-05-24
안면부 및 양측 상하지 등에 2~3도 화염화상을 입고 요양한 후 안면부 전역의 추상반흔과 화상반흔 유착으로 인한 양측 다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496
1993-05-24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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