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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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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자택에서 뇌농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466
1993-05-24
자택에서 휴면중 발작성 심실세동(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414
1993-05-24
출근중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451
1993-05-24
타사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487
1993-05-24
경비원이 근무중 식사를 위해 자택에 가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476
1993-05-24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352
1993-05-24
안면부 및 양측 상하지 등에 2~3도 화염화상을 입고 요양한 후 안면부 전역의 추상반흔과 화상반흔 유착으로 인한 양측 다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96
1993-05-24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요양종결 당시 우측팔 기능장해로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추가로 언어 및 저작장해, 좌측 주관절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77
1993-05-24
총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3-281
1993-05-24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여도 체당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437
1993-05-24
1861
/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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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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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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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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