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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
1993-05-27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24
1993-05-27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26
1993-05-27
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62
1993-05-2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5
1993-05-26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4-1047
1993-05-25
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517
1993-05-25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재보68607-520
1993-05-25
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5
1993-05-25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심위93-352
1993-05-24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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