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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 근.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40
1993-06-04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0
1993-06-04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6
1993-06-03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0
1993-06-02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0
1993-06-02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행정해석
근기01254-1099
1993-05-31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5
1993-05-31
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40-358
1993-05-31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5
1993-05-31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
1993-05-27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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