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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경비원이 근무도중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65
1993-06-21
아침식사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뇌실질내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03
1993-06-21
회식에 참석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부전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15
1993-06-21
야유회 행사중 직접사인 뇌헤르니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우기저핵 및 뇌실,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20
1993-06-21
운전기사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39
1993-06-21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미상의 재해로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체부검을 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재해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원인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36
1993-06-21
도반장에서 근무중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486
1993-06-21
상병명 전두골, 비골, 사골 및 상악골 골절, 우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안구파열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 및 우족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517
1993-06-21
피재근로자 본인에게는 진폐판정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진폐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3-581
1993-06-21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26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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