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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근무도중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65
1993-06-21
피재근로자 본인에게는 진폐판정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진폐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93-581
1993-06-21
상병명 전두골, 비골, 사골 및 상악골 골절, 우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안구파열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 및 우족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517
1993-06-21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26
1993-06-21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36
1993-06-21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0-526
1993-06-21
탈의실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34
1993-06-21
야유회 행사중 직접사인 뇌헤르니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우기저핵 및 뇌실,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20
1993-06-21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0-526
1993-06-21
탈의실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34
1993-06-21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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