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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616
1993-06-25
합의문서에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면 이행여부, 새로운 합의사항의 변경여부, 효력을 소멸시킬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50-189
1993-06-22
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4
1993-06-22
회식에 참석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부전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15
1993-06-21
경비원이 근무도중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65
1993-06-21
아침식사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뇌실질내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03
1993-06-21
도반장에서 근무중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86
1993-06-21
운전기사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39
1993-06-21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36
1993-06-21
자택에서 TV를 보다 쓰러져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28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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