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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잔액발생시는 합리적으로 정산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40
1993-07-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93부노38
1993-07-12
징계처분사유가 조합활동과 관련없는 것이고 노조지부장 퇴임후 2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42
1993-07-10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16
1993-07-10
노조 주최 족구시합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60-682
1993-07-10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04
1993-07-09
외주가공된 금속사진액자틀을 작업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금속사진액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42
1993-07-06
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660
1993-07-06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58
1993-07-05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7
1993-07-05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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