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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여자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집,채용상 차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7-259
1993-07-16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7
1993-07-15
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50
1993-07-15
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59
1993-07-14
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 하여 소급적용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재결례
93-24
1993-07-14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56
1993-07-1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7
1993-07-14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 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56-787
1993-07-14
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했다 하여 회사 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33
1993-07-13
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ㆍ날인했다 하여 회사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33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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