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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및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3-676
1993-07-26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3-759
1993-07-26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및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3-676
1993-07-26
사업주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구협회 주관 축구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96
1993-07-26
해외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식사 및 음주후 회사소유 차량으로 귀사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66
1993-07-26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식대 및 가족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 재결례
93-787
1993-07-26
해외공장에 파견근무중 허리부상을 입고 현지에서 치료중 귀국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810
1993-07-26
좌측 상박골 상부골절, 좌 견관절 주위 종창 및 피부수포성 감염으로 요양 가료후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01
1993-07-26
최초요양종결 당시 척주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59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74
1993-07-26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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