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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제2ㆍ3ㆍ4 족지골절 및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요양한 후 족지 기능장해와 슬관절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896
1993-08-30
현장 비계공이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요양을 한 후 부분적 장유착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51
1993-08-30
부상 발생 및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재결례
93-889
1993-08-30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 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898
1993-08-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837
1993-08-30
피재자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당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919
1993-08-30
제4요추 골절 전위, 마비 신경총 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운동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좌측 족관절이 폐용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11
1993-08-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837
1993-08-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제2ㆍ3ㆍ4 족지골절 및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요양한 후 족지 기능장해와 슬관절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896
1993-08-30
현장 비계공이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요양을 한 후 부분적 장유착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51
1993-08-30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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