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3
1993-09-10
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70
1993-09-10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1-902
1993-09-07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여성에게 차별정년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3부해130
1993-09-03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여성에게 차별정년을 적용 퇴직처리한 것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3부해130
1993-09-03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1-894
1993-09-02
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21
1993-09-01
불성실한 근무자세와 일요일 출근지시거부 등을 이유로 전용차량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145
1993-08-31
업무상 피재되어 뇌좌상, 두피열상,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요양중 치료종결한 경우 치료기간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3-817
1993-08-30
제4요추 골절 전위, 마비 신경총 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운동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좌측 족관절이 폐용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11
1993-08-30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