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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3
1993-09-10
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70
1993-09-10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1-902
1993-09-07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여성에게 차별정년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3부해130
1993-09-03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여성에게 차별정년을 적용 퇴직처리한 것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3부해130
1993-09-03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1-894
1993-09-02
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21
1993-09-01
불성실한 근무자세와 일요일 출근지시거부 등을 이유로 전용차량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145
1993-08-31
업무상 피재되어 뇌좌상, 두피열상,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요양중 치료종결한 경우 치료기간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3-817
1993-08-30
제4요추 골절 전위, 마비 신경총 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운동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좌측 족관절이 폐용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11
1993-08-30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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