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결의내용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315
1993-09-18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건설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재결례
93-40
1993-09-16
유해물질표시를 행하는 자는 법정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성소다 행정해석
산위68307-269
1993-09-16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68607-918
1993-09-16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86
1993-09-16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05
1993-09-15
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40-312
1993-09-15
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97
1993-09-14
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55
1993-09-14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96
1993-09-14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