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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선원이 화장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12
1993-09-27
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사하던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30
1993-09-27
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35
1993-09-27
보일러공이 몸이 아픈 증세로 발병하여 선행사인 만성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통상 근로자보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졌던 것은 알 수 있으나 동장시간 근로가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지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같이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재결례
산심위 93-1118
1993-09-27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병된 경우, 청구인의 상병은 원인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972
1993-09-27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기존 질병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한 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746
1993-09-27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골절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족관절 및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34
1993-09-27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 마멸창 및 제1족지 중족골탈구 등으로 인하여 요양한 후 족관절 기능장해 및 족부 신경증상과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017
1993-09-27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한 후 안면부에 4센티미터 및 1.5센티미터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96
1993-09-27
야간근무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소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23
1993-09-27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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