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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972
1993-09-27
업무상 피재되어 도급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120
1993-09-27
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35
1993-09-27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한 후 안면부에 4센티미터 및 1.5센티미터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96
1993-09-27
퇴직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이 진단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040
1993-09-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장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94
1993-09-27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기존 질병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한 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46
1993-09-27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골절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족관절 및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34
1993-09-27
주차 관리원이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심관상 동맥경화로 확인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177
1993-09-27
승강기 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50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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