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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명령에 의거 조의금 전달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 구입차 업무수행중 정상순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988
1993-09-27
기숙사 겸 탈의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19
1993-09-27
노조 전임자가 사업주 제공 저녁식사를 마치고 음주후 재해를 입은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107
1993-09-27
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사하던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30
1993-09-27
선원이 화장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12
1993-09-27
자가용으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104
1993-09-27
운영부장이 회식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044
1993-09-27
야간근무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소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23
1993-09-27
보일러공이 몸이 아픈 증세로 발병하여 선행사인 만성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118
1993-09-27
근로자가 상병명 좌측 족부 마멸창 및 제1족지 중족골탈구 등으로 인하여 요양한 후 족관절 기능장해 및 족부 신경증상과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017
1993-09-27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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