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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73
1993-10-25
사적 행위를 위한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02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973
1993-10-25
가족과 함께 야외놀이후 직접사인 폐렴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38
1993-10-25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182
1993-10-25
야간작업중 쓰러져 입원 치료중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원한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92
1993-10-25
경비원이 창고옆에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04
1993-10-25
화장실에서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 및 심방실전도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177
1993-10-25
요양중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치료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14
1993-10-25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3
1993-10-23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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