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6
1993-10-25
공사현장에서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구조 작업을 하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44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6경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 경수척수증 등이 발병된 경우 철야개호가 필요하다 재결례
93-1197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뇌경막하 및 뇌내혈종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외상성 치매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14
1993-10-25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2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73
1993-10-25
요양중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치료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214
1993-10-25
탄광 선산부가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 및 고막천공으로 요양을 한 후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91
1993-10-25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로 요양 가료후 완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수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25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끼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73
1993-10-25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