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6
1993-10-25
공사현장에서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구조 작업을 하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44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6경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 경수척수증 등이 발병된 경우 철야개호가 필요하다
재결례
93-1197
1993-10-25
업무상 피재되어 뇌경막하 및 뇌내혈종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외상성 치매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14
1993-10-25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82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73
1993-10-25
요양중 사업주로부터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치료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214
1993-10-25
탄광 선산부가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 및 고막천공으로 요양을 한 후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91
1993-10-25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로 요양 가료후 완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수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125
1993-10-25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끼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73
1993-10-25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