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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261
1993-11-22
잔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55
1993-11-22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266
1993-11-22
재해발생 상황 및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1313
1993-11-22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23
1993-11-22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22
1993-11-22
하도급인은 각각 15억원의 공사금액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전체공사금액 90억원과 합한 95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526
1993-11-22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를 들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3-64
1993-11-19
보험료 소급추징시 연체료계산은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재결례
93-66
1993-11-19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결례
93-65
1993-11-19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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