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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신경 위축, 외상성 지신경 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8
1993-11-22
경비원이 초소내 의자에 앉아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278
1993-11-22
지입중기 운전기사가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노동부장관 고시임금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357
1993-11-22
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99
1993-11-22
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27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45
1993-11-22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중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망이 된 동 폐암은 통상작업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28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후 장해보상일시금과 사업주로부터 민사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295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완 외상성 망막박리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가 남은 동시에 이로 인한 부등상증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39
1993-11-22
상병명 1) 우 상지원위요골골절, 2) 우 대퇴골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우측 완관절과 우 고관절 및 족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72
1993-11-22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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