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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후 장해보상일시금과 사업주로부터 민사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3-1295
1993-11-22
잔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55
1993-11-22
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99
1993-11-22
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27
1993-11-22
재해발생 상황 및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3-1313
1993-11-22
상병명 1) 우 상지원위요골골절, 2) 우 대퇴골 및 종골골절 등으로 요양한 후 우측 완관절과 우 고관절 및 족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72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완 외상성 망막박리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가 남은 동시에 이로 인한 부등상증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9
1993-11-22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1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45
1993-11-22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6
1993-11-22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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