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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52
1993-11-24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1-1102
1993-11-24
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738
1993-11-23
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37
1993-11-23
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신경위축, 외상성 시신경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8
1993-11-22
작업반장이 회식을 마친 다음 숙소로 돌아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33
1993-11-22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1
1993-11-22
경비원이 초소내 의자에 앉아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278
1993-11-2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하고 장해급여 수령후 좌수부 동통 및 압통의 발병은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3-1338
1993-11-22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28
1993-11-22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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