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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건으로, 비록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근무도중 돌발적인 상황변동으로 급격히 심신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43
1993-12-20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중 협심증(의진), 동 상병의 확진 여부가 불명한 의진의 상병상태로서 동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81
1993-12-20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33
1993-12-20
업무상 피재되어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요양하던중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3-1398
1993-12-20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척주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80
1993-12-20
제11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척추변형장해와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92
1993-12-20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중증 비출혈 등으로 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와 청력장해 및 우수무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448
1993-12-20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43
1993-12-20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33
1993-12-20
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561
1993-12-18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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