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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3
1993-12-20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뇌졸중 및 부정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99
1993-12-20
경비근무중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중 선행사인 만성폐질환,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3
1993-12-20
업무상 피재되어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요양하던중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93-1398
1993-12-20
제11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척추변형장해와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92
1993-12-20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 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43
1993-12-20
출장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34
1993-12-20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중증 비출혈 등으로 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와 청력장해 및 우수무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48
1993-12-20
운전기사가 근간대성 경련이 발병된 경우 업무중 누출된 lp가스에 중독돼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32
1993-12-20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뇌졸중 및 부정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99
1993-12-20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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