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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보건관리자의 타업무의 겸임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만 겸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2-1152
1993-12-21
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564
1993-12-21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포크레인을 이동하던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09
1993-12-20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44
1993-12-20
업무상 피재되어 양견갑골절 등으로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된 후 제4-5요추간 척수협착증 등이 발병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3-1417
1993-12-20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43
1993-12-20
운전기사가 근간대성 경련이 발병된 경우 업무중 누출된 LP가스에 중독돼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32
1993-12-20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척주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80
1993-12-20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중 협심증(의진), 근건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81
1993-12-20
목공이 지붕수리중 추락하여 요양한 다음 치료 종결되었다가 재요양도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395
1993-12-20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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