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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가족수당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1
1994-01-20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68607-78
1994-01-19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17
1994-01-1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17
1994-01-17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027-94
1994-01-15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
1994-01-15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제공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4
1994-01-15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37
1994-01-14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37
1994-01-14
상시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6
1994-01-13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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