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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최종 사업장이 폐광된 후 정밀검진 겨과 장해 제11급으로 판정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475
1994-01-26
사무실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4
1994-01-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체금은 이자의 성격을, 가산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제25조의 3(2009. 4.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의 취지에 비춰봐서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행심위 94-14
1994-01-26
작업중 발병하여 내인성 급사(추정)로 사망한 경우, 조직 검사상 재해와의 연관이 증명될 수 있는 소견이 없고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411
1994-0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기화상, 두부 타박상,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요양한 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478
1994-01-26
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 재결례
93부노147
1994-01-24
같은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노조 탈퇴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간부는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3부노156
1994-01-20
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31
1994-01-20
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154
1994-01-20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1
1994-01-20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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