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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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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74
1994-01-27
출장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더라도 무과실책임의 원칙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04
1994-01-26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다음 회사 차량을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76
1994-01-26
최종 사업장이 폐광된 후 정밀검진결과 장해 11급으로 판정된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93-1475
1994-01-26
형틀목공 팀장이 작업후 퇴근하기 위하여 가설다리를 지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15
1994-01-26
회사 주최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영을 하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1
1994-01-26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을 받던중 의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70
1994-01-26
작업중 발병하여 내인성 급사(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411
1994-01-26
작업도중 쓰러져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4
1994-0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기화상, 두부 타박상,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요양한 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478
1994-0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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