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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3
1994-02-08
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3
1994-02-05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행정해석
산위68344-39
1994-02-05
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8
1994-02-04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5
1994-02-02
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3부노139
1994-02-01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2
1994-02-01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07-53
1994-02-01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1
1994-02-01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8
1994-02-01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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