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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특정한 제품만의 부분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작업공정을 통해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95
1994-02-16
차량고장으로 대차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회부되었으나 징계회의후 근무중 징계위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93부노134
1994-02-16
수종의 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3-95
1994-02-16
개산임금 추정액의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증가사유가 발생한 그 달이 증가시점이다.
재결례
행심위 93-85
1994-02-16
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6
1994-02-15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때는 각각의 공사기간,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원도급은 각 하도급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59
1994-02-15
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58
1994-02-15
업종별 요율결정방식은 다소 공평하지 못한 면도 있으나 위험부담의 집단적 연대성이라는 보험원리상 불가피한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68607-73
1994-02-08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당초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162
1994-02-08
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2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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