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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0
1994-02-28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초소에서 발병하여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7
1994-02-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종결후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이 없다 재결례
94-64
1994-02-28
운전기사가 차량을 인계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중 상병명 1) 일과성 뇌허혈증, 2) 고혈압, 3)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36
1994-02-28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재고서류상자를 들다 요추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5
1994-02-28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요추압박골절, 2) 제4중족골 골절, 3) 둔부좌상 및 찰과상으로 요양중 상병명 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96
1994-02-28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초소에서 발병하여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추정)은 심장근육의 부분적인 괴사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상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인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7
1994-02-28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동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재해로 사료됨의 소견내용 및 위 관계자료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격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0
1994-02-28
진폐 1형으로 요양결정된 후 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그의 합병증으로서 폐결핵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본건 사망원인은 진폐증이라기보다 식도암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95
1994-02-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종결후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이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4
1994-02-28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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