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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등의 공사와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건안68307-32
1994-03-02
동료근로자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퇴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1
1994-02-28
담당부서장의 유선호출을 받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3
1994-02-28
경비원이 사업장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1
1994-02-28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1
1994-02-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심한 동통 및 압통의 지속은 증상고정의 상태이므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4-58
1994-02-28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요추압박골절, 2) 제4중족골 골절, 3) 둔부좌상 및 찰과상으로 요양중 상병명 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96
1994-02-28
운전기사가 차량을 인계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중 상병명 1) 일과성 뇌허혈증, 2) 고혈압, 3)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36
1994-02-28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재고서류상자를 들다 요추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5
1994-02-28
진폐 1형으로 요양결정된 후 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식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5
1994-02-28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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