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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1
1994-03-08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9
1994-03-08
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96
1994-03-08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면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가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31
1994-03-07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68630-120
1994-03-05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19
1994-03-05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166
1994-03-0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07-82
1994-03-04
제조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운송해 주는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608
1994-03-03
요양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68607-236
1994-03-03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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