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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97
1994-03-24
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164
1994-03-23
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8
1994-03-22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 중 가장 엄중한 해고처분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94부해17
1994-03-21
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0
1994-03-19
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47
1994-03-18
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68207-461
1994-03-1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0-249
1994-03-18
병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68607-299
1994-03-17
산재로 손가락을 다친 후 조퇴요구시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는 관리직원과의 몸싸움 와중에 약 4주 가량의 진단으로 부득이 결근시 결근이나 휴가절차를 회사의 수차의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징계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재결례
94부해12
1994-03-16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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