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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91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5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4
1994-03-28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79
1994-03-28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건안68322-49
1994-03-28
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514
1994-03-25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15
1994-03-25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0
1994-03-24
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2
1994-03-24
유니온 숍 제도하에서 노조탈퇴자가 재가입을 요구할 경우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0
1994-03-24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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