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195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04
1994-03-28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46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94-191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5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4
1994-03-28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179
1994-03-28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22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상병명 버거씨병은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04
1994-03-28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95
1994-03-2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