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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195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04
1994-03-28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46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94-191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5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4
1994-03-28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179
1994-03-28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22
1994-03-28
경비원이 근무하여 오다가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 발병된 경우, 상병명 버거씨병은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04
1994-03-28
한방 등을 통한 자가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95
1994-03-2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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